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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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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통합문화이용권은 다른 말로 문화누리카드라고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입니다. 카드 발급은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신청 바로가기

 

문화누리

* 이용약관 동의(필수) -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운영하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이하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

www.mnuri.kr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통합문화이용권의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1일 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은 카드 발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상단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만 14세 이상 가능하며, 간편인증, 디지털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앱은 문화누리 앱을 실행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 전화 신청의 경우에는 신규발급이나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재충전만 가능합니다. 전화(1544-3412) 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만 14세 이상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대상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이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7.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한 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 (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급여수급자(학생)의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같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액은 개인당 1매 발급되며 1매당 연 11만 원이 지원됩니다.

 

 

 

 

 

 

제출서류

  • 온라인 :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 공통서류 :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만 14세 ~ 18세
      • 본인 신청 :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본인 신청 :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복지시설 발급
      •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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