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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방법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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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이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은 기금 e 든든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 바로가기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대출대상 및 이용기간

해당 상품을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7.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이용기간25개월 만기 일시상환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임차보증금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0% (20만 원 한도), 1.0%(연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제출서류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대출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나뉩니다.
  •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지급방식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1. 대출실행 후 2년(24회 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능합니다.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철회 및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능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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