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8. 30.
반응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청약통장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입가능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까지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사람이 가입가능합니다.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 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3.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이상 유지 필요),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이상 유지 필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 제출 서류

가입 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 등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3.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4. 각서 (양식 제공)
  5.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에 적용됩니다.
 

해지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전국 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하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요건 :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2, 제137조의 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