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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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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 대출이란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어 있으니 대출 대상 안내를 보고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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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대출대상

해당 상품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며, 대출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통 지원요건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6. 신용도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7.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하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합니다.
  • 우대형과 일반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대형 지원요건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대형에 해당합니다.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2. 일반형 지원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대상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대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호당 대출한도 :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이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합니다.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제출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우대용 확인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대출금리 및 이용기간

대출금리는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이며,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본 대출상품은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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