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단계 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인천시는 8월 28일부터 인천 소상공인을 위해 675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300억 원, 국민 210억 원, 우리 165억 원). 융자대상은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 지원한도는 최대 3천만원 이내이며, 대출은행은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입니다. 본 사업은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인천 소재의 모든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융자제외대상이 존재하니 신청하시기 전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융자제외대상은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금년도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입니다.
융자결정 취소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이원 결정 또는 대출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절차
-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예약합니다.
- 지원요건 등을 상담안내받습니다.
-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합니다.
- 보증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 보증 약정 및 대출을 실행합니다.
해당 사업은 온라인 예약과 방문 예약을 함께 진행합니다. 방문 예약의 경우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온라인 예약을 권장하며, 온라인 예약이 어려워 방문 예약을 할 경우 예약 가능 여부를 방문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이며 남동지점, 부평지점, 서인천지점, 남부지점, 계양지점, 중부지점, 연수지점이 이에 해당됩니다.
준비서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지참 가능), 사업장/거주지 입차계약서(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신분증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상기 서류 외에 추가 준비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한업종
해당 사업에는 지원제한업종도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사항
융자기간은 총 6년으로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하셔야 합니다. 이차보전은 최초 1년간은 연 2.0%이며 이후 2년간은 연 1.5% 인천광역시에서 지원가능합니다.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이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보증료율은 연 0.8%로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예약을 통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최상단 링크 참조)
기타 궁금한 것은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