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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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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단계 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인천시는 8월 28일부터 인천 소상공인을 위해 675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300억 원, 국민 210억 원, 우리 165억 원). 융자대상은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 지원한도는 최대 3천만원 이내이며, 대출은행은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입니다. 본 사업은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인천 소재의 모든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융자제외대상이 존재하니 신청하시기 전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융자제외대상

  1.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2. 금년도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3.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기업
  4.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5.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입니다.

융자결정 취소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이원 결정 또는 대출받은 경우
  3.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절차

  1.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예약합니다.
  2. 지원요건 등을 상담안내받습니다.
  3.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합니다.
  4. 보증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5. 보증 약정 및 대출을 실행합니다.

해당 사업은 온라인 예약과 방문 예약을 함께 진행합니다. 방문 예약의 경우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온라인 예약을 권장하며, 온라인 예약이 어려워 방문 예약을 할 경우 예약 가능 여부를 방문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이며 남동지점, 부평지점, 서인천지점, 남부지점, 계양지점, 중부지점, 연수지점이 이에 해당됩니다.

 

 
 
 
 

준비서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지참 가능), 사업장/거주지 입차계약서(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신분증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상기 서류 외에 추가 준비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한업종

 

해당 사업에는 지원제한업종도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사항

융자기간은 총 6년으로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하셔야 합니다. 이차보전은 최초 1년간은 연 2.0%이며 이후 2년간은 연 1.5% 인천광역시에서 지원가능합니다.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이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보증료율은 연 0.8%로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예약을 통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최상단 링크 참조)

기타 궁금한 것은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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