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구입자금대출이란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출 대상주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로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인 자
-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 제외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 (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 포함)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로써 연 3.1%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 금리 |
~ 2천만원 이하 | 연 2.6%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3.1% |
다문화가구와 장애인가구는 0.2%이며, 다자녀가구는 0.5%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중복적용 불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하며,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고 7천만원 이내로,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7천5백만 원 이내입니다.
신청시기 및 대출기간
오피스텔 구입자금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이 적용됩니다.)
준비서류
- 주택매매(분양)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 추가 가능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신청절차
-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기금 e 든든으로 신청 시)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은행 방문신청 시)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 대출심사 :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 대출승인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계약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능하니 유의 바랍니다.
고객부담비용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