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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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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2023년 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지난 21일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2차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지원규모는 총 30억 원이며, 일반자금 25억 원소상공인 지원자금 5억 원으로 나뉩니다. 지원금액은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접수기간은 2023.08.28(월)부터 2023.09.08(금)까지 2주간 실시됩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으로는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영위자가 있습니다.

  • 제조업 - 영등포구 관내 또는 서울특별시 내 공장을 둔 사업자
  • 지식산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 정보통신산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 산업디자인 업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조건설업 등은 10인 미만
  •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영위자(융자제한 대상 제외)

융자제한 대상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서술하겠습니다.

 

 

 

 
 
 

제한대상

중소기업육성기금 제한 대상으로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영위자가 있습니다.

  •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에 있는 자
  • 사치, 향락, 유흥 및 퇴폐업종
  •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연금업 등
 
 
 
 
 

우선순위

융자 신청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아래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1. 영등포구 관내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2. 영등포구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내에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3.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4. 그 외 우선순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함

 

 

 

 

 

융자조건

자금의 용도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입니다. 자금은 크게 일반자금과 소상공인 지원자금으로 나뉘는데, 일반자금의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자(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산업디자인업종 사업 영위자 등) 소상공인이며 위 대상자에 대한 지원규모는 25억 원이고, 융자한도액은 2억 입니다.

반면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대상은 관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며 지원규모는 5억 원이고, 융자한도액은 5천만 원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으시려면 소상공인 확인서 등 소상공인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 바랍니다. 한편 대출금리는 1.5%로 일반자금과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동일하며, 상환조건 또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동일합니다.

 

 

 

 

유의사항

융자신청서 제출 시, 부동산 담보 가능여부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최초 담보 보증 조회는 융자지원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라며, 담보능력 조회 및 융자취급 과정에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후 융자금 사용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신청 시 자금사용계획이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하며,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하거나 휴업 · 폐업 또는 영등포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출의 해지, 기금의 회수 또는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기타 대출절차에 관해서는 대출기관의 여신관리규정 및 대출약정에 따릅니다).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은 2023.08.28(월) ~ 2023.09.08(금)까지 2주간 진행되며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지정 서식)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육성기금 검색 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최근 3개년도 (20~22) 매출 증빙서류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아래의 추가서류는 해당업체에 한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 벤처기업확인서
  • 배출시설허가증 사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 생산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실적(완료) 증명서
  • 영등포구 주민일 경우 사업주는 주민등록초본, 고용인은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확인서,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서)인증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등 상시근로자수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 소상공인임이 확인되는 서류
  • 공장등록증명서 (영등포구 관외 서울특별시 내 등록 공장에 한함)
  • 기타 입증자료 : 특허 · 실용신안 · 의장등록증, 국제인증, 우수제품생산품질보증서, 유망중소기업선정서, 산업재산권 사본, 상장 사본 등

제출서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활용되니,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접수장소 및 문의는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상공인지원팀(2670-3426)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 1로 80, 구 별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에서 도보 6-7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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