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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형 모기지 신청방법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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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형 모기지란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정부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제도 중 하나로, 목돈이 필요한 주택구입자에게 은행이 초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대출 만기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나누는 대출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하니 참고 바랍니다.

 

 

 

 

 

 

대출대상

대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 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5.06억 원 이하인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연 1.8%의 고정금리이며,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70% (호당 2억 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단, 무소득자 및 18백만 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 원 한도)

 

 

 

 

대출기간 및 대상주택

대출기간20년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합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제출서류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1.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2.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3.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1.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3.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4. 무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 필수서류
    •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다자녀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인 경우)
    • 노인부양가구·고령자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이용절차

해당 상품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되며,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재직 관련서류, 본인확인서류, 기타 서류 등
  4. 대출심사 및 승인 : 1차 대출심사 → 대상주택현지실사 → 2차 대출심사 → 대출가능여부 통보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계약철회 및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며,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능하니 유의 바랍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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