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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공유형 모기지란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 시 수익&위험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입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상품이니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목차
대출 대상
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 (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인 자
금리 및 대출 한도
대출 금리는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의 고정금리 입니다.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가격(한국부동산원 조사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 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
- 연소득 4.5배 이내, 단, 무소득자 및 1,8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8천만 원 한도
대상 주택 및 대출 기간
대출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아파트(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합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대출 기간은 20년 만기일시상환으로 합니다.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
조기상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법 : 조기상환 수수료 = 조기상환금액 x 조기상환수수료율 x 경과기간(대출 취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 365일(윤년 366일)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 연 2.3%
- 3년 초과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부금액 중도상환 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 원 단위로 가능
- 전액 중도상환 시에는 7 영업일 전까지 통보
처분 이익 공유
처분 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 손익 공유
- 매각가격(실거래가)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이만큼 대출비율에 따라 주택기금에 차익(차손) 귀속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이익(손익) 공유는 없습니다.
신청 시기 및 담보 제공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입니다.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주택에 금융기관이 1순위, 주택기금이 2순위 근저당권 설정까지 허용
-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로 함
준비 서류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재직 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 필수서류
-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다자녀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인 경우)
- 노인부양가구·고령자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 상담 및 대출 금액 산정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재직 관련서류, 본인확인서류, 기타 서류
- 대출심사 및 승인 : 1차 대출심사 → 대상주택현지실사 → 2차 대출심사 → 대출가능여부 통보
-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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