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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공유형 모기지 신청방법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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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공유형 모기지란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 시 수익&위험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입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상품이니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 (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단독세대주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인 자

 

 

 

금리 및 대출 한도

대출 금리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의 고정금리 입니다.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가격(한국부동산원 조사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 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
  • 연소득 4.5배 이내, 단, 무소득자 및 1,8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8천만 원 한도

 

 

 

 

대상 주택 및 대출 기간

대출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아파트(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합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대출 기간20년 만기일시상환으로 합니다.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

조기상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법 : 조기상환 수수료 = 조기상환금액 x 조기상환수수료율 x 경과기간(대출 취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 365일(윤년 366일)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 연 2.3%
  • 3년 초과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부금액 중도상환 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 원 단위로 가능
  • 전액 중도상환 시에는 7 영업일 전까지 통보

 

 

 

처분 이익 공유

처분 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 손익 공유
  • 매각가격(실거래가)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이만큼 대출비율에 따라 주택기금에 차익(차손) 귀속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이익(손익) 공유는 없습니다.
 
 
 

신청 시기 및 담보 제공

신청시기소유권 이전등기 전입니다.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주택에 금융기관이 1순위, 주택기금이 2순위 근저당권 설정까지 허용
  •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로 함

 

 

 

준비 서류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재직 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 필수서류
    •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다자녀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인 경우)
    • 노인부양가구·고령자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대출 상담 및 대출 금액 산정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재직 관련서류, 본인확인서류, 기타 서류
  4. 대출심사 및 승인 : 1차 대출심사 → 대상주택현지실사 → 2차 대출심사 → 대출가능여부 통보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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