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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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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이니 필요하신 분은 조속히 신청 바랍니다. 신청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홈페이지 접속 후 자가진단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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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확인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신청자격 확인 제출서류;관련기관 안내 신청제외대상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

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개요

  • 모집신청일 : 2023년 9월 5일 (화) 오전 10시 ~ 9월 18일 (월) 오후 18시 마감합니다. (선착순 신청 아님)
  • 선정인원 : 3,500명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하시면 됩니다.
  • 추진일정
    1. 신청 접수 : 9월 5일 ~ 9월 18일
    2.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9월 중
    3. 심사결과 통보 : 10월 말
    4. 이의신청 접수 : 10월 말
    5. 최종선정자 발표 : 11월 중 (예정)
 

 

 

 

청년월세지원 기준

지원 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6월~8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합니다.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3,500명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575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05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525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350명)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하셔야 합니다.
      •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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