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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업무취급은행은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은행입니다.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고,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대출대상
대출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 신용도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신청시기 및 이용기간
해당 상품의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용 기간은 기본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있는 경우 기본 2년 1개월 가능하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 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대출 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신규계약
-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 원 |
15백만 원 초과 20백만 원 이하 | 연간소득x3.5 |
20백만 원 초과 | 연간소득x4.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합니다.
대출금리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 추가우대금리 (1, 2, 3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능합니다. (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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