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이란
스프링클러를 미설치한 노후된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대출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노후 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세대주(세대주예정자 포함)
- 노후고시원은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고시원으로 확인
- 거주 기간은 전입일 또는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실계약서)의 입실일 중 빠른 날로 확인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하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택을 뜻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 임차보증금 : 5천만 원 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호당대출한도 : 5천만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전세금액의 10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대출금리는 2.1% 입니다.
이용기간 및 이용절차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년 1개월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대출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 가능
제출서류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노후고시원 거주사실확인 : 고시원 거주 관련 증빙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계약서(주민등록 미전입자), 영수증(최근월) 또는 입실확인서
계약 철회 및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는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며,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우리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