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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신청방법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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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이란

스프링클러를 미설치한 노후된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후고시원 주거이전대출 바로가기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대출 대상

대출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노후 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세대주(세대주예정자 포함)
    • 노후고시원은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고시원으로 확인
    • 거주 기간은 전입일 또는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실계약서)의 입실일 중 빠른 날로 확인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7.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8.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하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택을 뜻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2. 임차보증금 : 5천만 원 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1. 호당대출한도 : 5천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전세금액의 10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대출금리2.1% 입니다.

 

 

 

 

 

이용기간 및 이용절차

이용기간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대출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 가능

 

 

 

 

제출서류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노후고시원 거주사실확인 : 고시원 거주 관련 증빙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계약서(주민등록 미전입자), 영수증(최근월) 또는 입실확인서

 

 

 

 

계약 철회 및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며,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우리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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