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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미혼도 지원가능한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상품입니다. 아래에서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자세한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출대상
해당 상품 대출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또한,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도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인 자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3년도 기준 5.06억원
- 신용도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2.25% | 연 2.35% | 연2.4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가 적용되며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 장애인가구 연 0.2% p
- 다문화가구 연 0.2% p
- 신혼가구 연 0.2% 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우대금리가 적용되며 1, 2, 3, 4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1.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3.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4.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합니다.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디딤돌대출 이용기간은 소득 수준에 따라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나뉘며,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일반 2.5억 원 이내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 이내이며,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입니다.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내)
실 거주 의무 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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