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난청 인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난청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의 7.4%로, 약 2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2026년에는 난청인구가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이에 보청기를 구매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요. 보청기 가격이 수십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니, 보청기 하나 장만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난청 보청기 지원금 받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목차
보청기 지원금 지원 대상
- 편측 :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 양측 :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 양측) 제외
우선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그 뒤, 주민센터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에 통과하면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 금액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131만 원,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117만 9천 원 지원 가능.
보청기 구입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하셔야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검수
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에 이비인후과에서 음장검사를 통한 검수확인을 실시하여야 하고, 검수결과 청력개선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급여 가능합니다.
급여비 청구 시 필요 서류
급여비 청구
1.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바로가기)
2. 보조기기 처방전 1부 (바로가기)
3.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바로가기)
4.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5.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부
6.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1부 (바로가기)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청구
1.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1부 (바로가기)
2.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3. 청각 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로그기록 (피팅리포트)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청구란?
후기적합관리 급여비는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해당 보청기의 내구연한까지 제공되는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입니다. 1년마다 한 번씩 청구할 수 있으며, 필수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